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금감원,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타간 택시기사 157명 적발…58명 檢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11-23 14:48
2022년 11월 23일 14시 48분
입력
2022-11-23 14:47
2022년 11월 23일 14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 157명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중 허위입원 사실이 확인된 혐의자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기획조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혐의자 A씨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간 입원해 1427만원의 가장 많은 보험금을 편취해 간 사실이 밝혀졌다. 중수골 골절을 이유로 보험금 1313만원을 수령한 혐의자 B씨는 무려 31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자 중에는 입원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실시,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경총 “송년-신년회 계획대로 진행해달라”… 내수 진작 호소
‘수시 대이동’ 이어지나…지방 의대 미등록자 속출
정용진, 韓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만났다… 15분간 면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