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비행기서 우는 애 시끄럽다고 “누가 낳으래” 폭언 4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3 15:35
2022년 11월 23일 15시 35분
입력
2022-11-23 15:34
2022년 11월 23일 15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우는 아기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기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등 폭언을 하는가 하면 침을 뱉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권한대행 체제 일주일…‘안정 올인’ 한덕수, 여야 갈등에 고심
53억원 초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부부…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
“尹체포하라” vs “탄핵 반대” 동시다발 집회…트랙터 시위대, 경찰과 이틀째 대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