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내년엔 호남 지역 상인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동군이 군내 상인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이유로 시장 장옥(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을 하동군민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동군은 18일 ‘화개장터 장옥 입점 상인 모집 공고’를 내면서 신청 자격을 ‘1~3년 이상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다. 농특산물 및 먹거리 분야는 3년 이상 하동에 거주한 사람, 체험·기념품·잡화·대장간·엿장수 분야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하동군은 2016년과 2019년에도 화개장터 입점 자격을 하동 거주자로 제한했는데, 논란이 일자 74개 점포 가운데 3곳을 호남 거주자에게 배정한 바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하동군 상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화개장터는 군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 상인들은 짐을 싸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전남 구례에 살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모 씨(73)는 “화개장터를 40년 넘게 지키면서 장사를 해왔다”면서 “화합의 상징 터에서 호남 상인을 몰아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동군 측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호남 상인이 입점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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