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아기 울자 “누가 애 낳으래” 부모에 폭언…40대 男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23일 16시 07분


기내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10분경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B씨 부부의 아기가 울면서 칭얼대자 이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부부의 사과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0여분 간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등의 폭언을 지속했다.

또 B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마스크를 내려 B씨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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