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를 50억 클럽 재판의 증인으로 한번 더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의 공판에서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미 5월 같은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적이 있지만 2016년 3·4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곽 전 의원을 만나러 대구를 방문하고 2018년 가을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다퉈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신청 의견서에서 곽 전 의원이 2018년 가을 김씨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화천대유 법인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바로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김씨를 몰아붙이며 “당연히 줘야 할 돈”이라고 다퉜다는 사실을 남 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곽 전 의원과의 논쟁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회장님 흉내 내지 말고 기부도 좀 하고 후원도 하라’고 했는데 동생들(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있는 자리에서 훈계를 듣는 느낌이라 화가 나 언쟁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당연히 줘야 할 돈”이라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이 “증인 신문을 마친 사람을 검사가 다시 조사해 기존 신문과 다른 내용이 나왔다는 이유로 또 증인으로 불러 검찰 조사와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남 변호사와 곽 전 의원 측도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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