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방통위가 제재 근거로 삼은 방송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미디어재단TBS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에 방통위를 상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신청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이 헌재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TBS는 지난 3월 방통위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9월27일 1차 변론에 이어 이달 29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당시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방송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TBS는 행정소송 재판에서 법정제재의 근거가 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재 근거로 삼은 ‘방송의 공정성’은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처분 주체가 방통위라서 행정소송과 관련한 대응은 방통위가 할 예정”이라며 “(위헌법률 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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