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경 대학교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5회에 걸쳐 ‘폭탄 설치’와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2시 30분 22초에 터지도록 타이머를 맞춰 놨다”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근처로 가지 말라”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등의 공포스러운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건물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조치 했다. 학교 일대 출입이 통제됐고, 경찰과 소방, 군인, 폭발물처리반 등 150여명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수색팀은 장비와 탐지견까지 동원해 화장실부터 책 사이사이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건물을 뒤졌지만 위험물은 없었다.
경찰은 아이피 추적에 나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사건 7시간만인 같은날 오후 8시50분경 전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이 학교 재학생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현장 근처에서 장시간 머무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위험한 수위의 게시물을 여러차례 올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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