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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업무상 횡령·뇌물’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불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1-23 17:59
2022년 11월 23일 17시 59분
입력
2022-11-23 17:58
2022년 11월 23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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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이 해외 법인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횡령하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107만달러(약 14억 4600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게 3회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370만원)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국제 공조로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뇌물을 받은 베트남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몰수·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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