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가까이 빌라 옥상 등에 숨겨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딸의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친부도 출소 후 시신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숨진 여아의 친모 A 씨(34)를 최근 입건했으며, 지난해 A 씨와 이혼한 친부 B 씨(29)도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숨진 딸의 사망 신고도 안 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부모 집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2020년 4월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A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자신의 부모가 사는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김치통에 담긴 채 옥상 가림막 위에 숨긴 탓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여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가정양육 아동 소재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포천시는 숨진 여아의 건강검진 기록이 없고, A 씨와 B 씨 모두 “딸을 키우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범죄 연관성을 의심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달 14일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A, B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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