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구속된 지 나흘만에 다시 법원에서 구속의 적법성 등을 놓고 검찰과 격론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다른 재판부로부터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정 실장 구속 이후 나흘간 큰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범죄사실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여전히 크고, 유 전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석방으로 정 실장이 풀려날 경우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출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실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이 올 8월 전당대회와 정기국회 준비 등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지내느라 거주지에 잘 가지 못했을 뿐 도주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도주한다면 혐의를 자백하는 꼴 아니냐”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구속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24일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구가 인용돼 정 실장이 석방되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세워 놓은 이 대표 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정 실장의 혐의가 재차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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