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감기약 가격 오른다…소비자 부담 200원 가량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3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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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약 모습. 동아일보 DB
조제용 약 모습. 동아일보 DB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감기약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조제용 감기약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650㎎) 관련 18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액 인상을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한 알당 50~51원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건보 상한금액(약 처방시 건보에서 약국에 지원되는 최고 액수)은 다음달부터 내년 11월까지 한 알당 70~90원으로 오른다. 내년 12월부터는 다시 7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액은 소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은 하루 6알씩 3일 처방하면 본인 부담률 30%이 적용돼 지금보다 자기부담액이 211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는 무관하다.

가격 인상과 함께 생산량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아세트아미노펜 월평균 생산량을 4500만 정에서 6760만 정으로 50%가량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정한 수요량보다 넉넉하게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기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독감 환자 증가 여파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급 우려가 제기됐다. 낮은 약가로 제약사들이 적극 증산에 나서지 못하며 일선 약국에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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