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엔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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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축 활성화
인센티브 규정 확대하기로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을 지으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친환경 건물에 법적 용적률 상한 내에서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짓는 비용에 비해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건축 설계 단계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된다. 해당되는 인증은 △제로에너지빌딩(ZEB)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장수명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지은 주택) 등이다. 인센티브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즉시 적용된다. 다만 장수명주택은 내년 상반기(1∼6월) 조례 개정 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사회 각 부문에서 필수 요소가 된 만큼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건축물#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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