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었던 억대 현금의 출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근으로 김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 씨와 A 씨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에는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현금 1억5000만 원을 입금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A 씨는 검찰에서 “입금일 며칠 전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 씨가 1억∼2억 원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약 2억7000만 원 처리를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경기도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 인출,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과 2021년 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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