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고소해” 스토킹 신고에 보복폭행 반복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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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4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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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뉴스1
대전지법 전경./뉴스1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A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6시10분께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자신을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에는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께부터 세종북부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폭행 등의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지난 6월26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보복범행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해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17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 갔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 오전 4시께에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7월9일~8월17일 새벽 3회에 걸쳐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남자관계가 의심되고 과거 일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이런 폭행으로 늑골 골절·안면부 좌상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면서 “반복적인 폭력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특정 행동에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범죄 사실 이후인 지난 7월22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러한 사정이 반복된 폭력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고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하는 요소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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