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선 이틀 전인 3월 7일 21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대표가 중학생 때 범죄로 퇴학을 당했고 소년원에서 4~5년 복역했다. (이 글을) 10명에게만 전달하면 당신은 애국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퍼졌던 것으로 당시 이 대표 측은 “퇴학은 이미 공개된 졸업장을 통해 허위 사실임이 확인 가능하며 소년원 가짜뉴스 역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는 불상의 사람이 글을 올렸거나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면 A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즉시 발견했을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무겁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했을 뿐 주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 글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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