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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생 수 부풀려 보조금 1047만원 부정 수급한 3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1-24 09:42
2022년 11월 24일 09시 42분
입력
2022-11-24 09:42
2022년 11월 24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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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교육생 수를 부풀려 국비 보조금 부정 수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교육생 수를 부풀려 1047만원의 국비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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