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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0만원대 빈집털이 40대 검거…경찰,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4 10:04
2022년 11월 24일 10시 04분
입력
2022-11-24 10:02
2022년 11월 24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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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돌며 1000만원대 귀금속 등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귀포시 내 빈집을 돌면서 반지, 시계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총 6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이 중 4번은 발각되고 2번은 성공했다.
또 낮 시간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폐쇄회로(CC)TV 등이 없는 빈집을 물색했다. 범행 당시에는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22일 제주시 한림읍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약 140만원과 반지, 지갑 등 훔친 물품과 범행 도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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