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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FC 후원금 의혹’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공무원 직위해제
뉴스1
업데이트
2022-11-24 10:10
2022년 11월 24일 10시 10분
입력
2022-11-24 10:09
2022년 11월 2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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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를 최근 직위해제 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연루된 두산건설의 서울 강남구 본사 모습. 2022.9.16/뉴스1
경기도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를 최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이동해 근무하던 A씨를 이달 18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직위해제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등이 규정돼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앞서 9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소재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여억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50억원 상당 후원금을 유치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두산건설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 직위해제는 관련법에 근거해 실시한 것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위해제가 유지된다. 향후 조치는 유·무죄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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