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수사받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애인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및 보복폭행 등),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피해자 B(50·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로 추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께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한 뒤 재차 B씨의 식당을 찾아가 앞선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A씨가 더 이상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잠을 자다가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상해를 입히거나 맥주병 등 흉기를 이용,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복상해와 보복폭행죄는 교제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스토킹 및 협박 피해 등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자 화가나 저지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찾아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지난 7월 혼인신고를 해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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