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저리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기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은 참사 이전(10월 넷째주) 대비 최대 60% 이상 감소했다. 이태원 1동의 경우 유동 인구 역시 30.5%나 떨어졌다.
이에 시는 긴급자금융자와 매출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원이다.
우선 시는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일대(이태원 1·2동)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총 2409개)에 즉각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연 2.0%(고정금리) 저리로 공급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융자금액을 합쳐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신한은행 이태원지점(02-793-7011) ▲기업은행 이태원지점(02-796-1583) ▲하나은행 이태원지점(02-792-3911)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02-794-8111)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70억원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정부 등에 소상공인 직접지원 근거 마련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요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즉각 건의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아울러 정부와 용산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 빠른 실행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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