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차 근로자들, 3차 소송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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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1시 02분


1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2021.1.14/뉴스1
1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2021.1.14/뉴스1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세 번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4일 기아차의 직원 31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개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모든 소송을 합쳐 총 26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며 “2019년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부재소(소송 미청구) 합의가 있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도 커지는 구조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판결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앞선 1·2차 소송에서 포함하지 못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달라며 지난 2017년 11월 세 번째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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