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들을 키우던 40대 남성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112에 신고한 뒤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경 화성시 자택에서 경찰에 “아들을 죽이겠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등학생인 A 씨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흉기를 든 A 씨가 “나가라”며 위협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A 씨에게 겨누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잠시 후 A 씨가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아 상황은 일단락됐다.
조사 결과 홀로 아들을 키우던 A 씨는 지자체 등에 복지 지원을 요청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던 모습이 아들에게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씨의 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인계할 방침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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