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됐고, 식당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편의점이나 마트, 제과점은 그간 돈을 받고 팔던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단,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 제한 대상이 아니다.
비 오는 날 대형 상점에서 제공했던 비흘림 방지 비닐도 퇴출됐다. 야구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쓰던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 용품도 사용이 금지됐다. 단, 관중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향후 1년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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