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3년간 은폐해온 부모가 붙잡힌 가운데, 아이의 머리뼈에서 구멍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친모 A 씨(34)의 방치로 사망한 딸의 시신을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났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다만 시신이 워낙 부패한 탓에 구멍이 언제 생긴 건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육안으로 확인될 크기의 구멍이지만 사후에 생긴 건지 생전에 생긴 건지 판단되지 않는다”며 “타살 흔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부모를 상대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와 지난해 이혼한 친부 B 씨(29)도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B 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숨진 딸의 사망 신고도 안 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부모 집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2020년 4월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A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자신의 부모가 사는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김치통에 담은 채 옥상 가림막 위에 숨긴 탓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기 포천시가 지난달 가정양육 아동 소재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포천시는 숨진 아이의 건강검진 기록이 없고, A 씨와 B 씨 모두 “딸을 키우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수상하게 여겨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범죄 연관성을 의심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지난 14일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 사망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B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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