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이메일 포렌식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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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메일에 대한 포렌식에 돌입했다. 노 의원은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을 찾아 노 의원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에 대해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이날은 지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용 이메일에 대한 포렌식 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대 현금다발의 출처도 수사 중인데,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노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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