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과 박스 전달의혹’ 김미경 은평구청장 ‘혐의없음’…비서만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3시 09분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돌린 혐의로 고발당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내렸다.

다만 김 구청장의 전직 비서 A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은평구청 다수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박스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김 구청장의 비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에는 비서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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