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계가 지속 가능한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부금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공대위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논리로 교육을 바라보며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를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제 겨우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맴도는데 이마저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학교육을 위해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훼손한다면 유·초·중등교육은 다시금 퇴보할 수밖에 없고 대학교육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큰 교육재정의 특성을 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으로, 이는 세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송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 역시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라며 “교육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면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어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2국장은 교원정원 확보의 측면에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원증원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전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교부금법 등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개발위원장은 “현재 고등교육의 문제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부재, 오랜 기간 등록금 통제 등 정부정책의 실기 때문”이라며 “대학의 재정위기 문제는 별도의 법률과 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정공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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