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확대 시행된다.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도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날 전북 전주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5곳을 확인해본 결과 모두 다회용 컵을 사용했지만, 이중 4곳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했다.
전주 효자동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김모(24)씨는 “본사에서 안내를 받아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직 빨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 이것까지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며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종이빨대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년 계도 기간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과태료가 유예 되다 보니, 금지 확대 자체를 모르거나 일회용품 사용이 1년 간 허용된다고 인식하는 업주도 있었다.
전주 서신동의 한 카페 업주는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더라도 1년 간 과태료가 유예 된다고 해 이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며 “1년 뒤에 또 어떻게 방침이 바뀔지 모르니 그때 가서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볼멘소리를 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것.
금암동에서 저가 커피숍을 운영하는 조모(31)씨는 “잠깐 매장에 앉아 있다가 나가는 손님에게 우선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다시 일회용컵에 제공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규제에 계도 기간을 두는 반쪽 시행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법을 바꾼 지 1년이 넘었는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계도 기간을 두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환경청은 이같은 혼란을 예방하고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1년 간의 계도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매장 내에 빨대, 컵 홀더 등 비치하지 않기 ▲음식 주문 시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등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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