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첩 오명”…검찰, 납북귀환선원 재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4시 20분



검찰이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선원 9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오종렬)은 납북귀환선원인 건설호 선장과 선원 5명, 풍성호 선장과 선원 4명 등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11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 이후 13일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0여년간 ‘간첩‘ 오명으로 고통받아온 이들 가운데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사건들이 올 6월 개시됐다. 검찰은 무죄를 구형, 지난 9일 이들 3명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어선에 승선했다가 처벌받은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권리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귀환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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