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 ‘부모 장례식 방명록 분쟁’ 동생들에 2심서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4시 35분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두고 친동생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왔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은미씨가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모친은 지난 2020년 11월과 2019년 2월 각각 세상을 떠났다.

부모의 장례를 치른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이 제공한 문상객 명단 일부가 누락된 것 같다며 방명록 명단을 보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까지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이들의 조문객을 선별한 명단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장례예절에는 장례식 종료 후 유족들의 답례 인사까지도 포함되는데, 상주·상제들이 장례를 치른 이후 문상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며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부회장 측은 1심 직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정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종로학원(현 서울PMC) 정경진 회장의 아들이다. 정 부회장은 부친의 사업 승계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었던 친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 10억원 가운데 2억원을 돌려달라며 친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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