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내년까지 44종으로 확대한다.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와 연계해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총 34종이다. 정부는 이달 내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정보 5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정보 5종을 추가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발표했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위기가구의 주소지를 확인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의 경우 행안부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소방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강제로 문을 연 다음에 재산 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비용을 소방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병원을 찾은 위기가구가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돼 치료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며 “정부는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사회안전망으로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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