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비극 반복 막는다…위기가구 발굴 정보 34종→44종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4일 14시 35분


뉴시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내년까지 44종으로 확대한다.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와 연계해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총 34종이다. 정부는 이달 내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정보 5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정보 5종을 추가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발표했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위기가구의 주소지를 확인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의 경우 행안부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소방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강제로 문을 연 다음에 재산 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비용을 소방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병원을 찾은 위기가구가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돼 치료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며 “정부는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사회안전망으로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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