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무혐의’ 결론
뉴스1
업데이트
2022-11-24 14:44
2022년 11월 24일 14시 44분
입력
2022-11-24 14:43
2022년 11월 24일 14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뉴스1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접대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 들어 유권자 30여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19일로부터 5일을 앞둔 시점으로 이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예비후보자도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직접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 단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1명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정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모인 장소에서 지지호소가 이뤄진 점을 토대로 검찰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은 이정선 시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MZ 이탈 막아라”…내년 9급 공무원 보수 월 16만원 오를 듯
“尹체포하라” vs “탄핵 반대” 동시다발 집회…트랙터 시위대, 경찰과 이틀째 대치
채무조정 신청자 18만 명 육박…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