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의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2012년 2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두 차례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로서 업무상횡령·배임 등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충족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45만7233주를 처분하라고 주식처분도 명령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이듬해 3월 금융위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월 1심은 금융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가 2010년 9월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한해 제재조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전 회장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혐의들은 대부분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2010년 9월 이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였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던 만큼 이 전 회장의 혐의 상당수가 규정 시행 전 발생해 제재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1심은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금융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