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당시 무소속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4일 오전부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일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8일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강용석은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 원 등 총 20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면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비와 음료비로 약 1200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강용석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대구 스튜디오 촬영 당시 수십만원씩 4차례에 걸쳐 갈빗집에서 ‘후보자 식대비’로 지출했는데 그 자리에 없던 가세연 직원들과 식사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 처리하기도 했다”면서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가세연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월 8일 경기 고양시의 한 노래방에서는 15만8000원을 후보자 식대비로 사용했는데 이 자리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이 있었다.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을 불러 돈 자랑을 하며 술을 마신 것”이라면서 “이는 사적인 유용이 될 것이며, 혹여나 선거와 관련이 있었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기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국민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은 사적으로 먹방이나 찍으라고 그리고 돈자랑 플렉스하라고 줬던 돈이 아니다”라며 “선거비용의 부당한 지출과 회계신고 등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발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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