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위해 활용 정보 34→44종 확대
거주지-연락처 파악 안되는 가구는
통신사-행안부 통해 연결방법 확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내년에 44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지와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는 위기가구는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와 협력해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기본적인 국가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사건 이후 복지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정부가 위기가구를 찾을 때 활용하는 정보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총 34종이다. 정부는 이달 내에 장기요양 등급 등의 정보 5종을 추가한다. 또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실업, 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위기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여부 등 5종을 더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원 세 모녀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 보완책도 포함됐다. 최근 1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가구로 판단해 연락을 취했지만, 집이 비어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이들은 총 1만7429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달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1만7429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함께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의 경우 통신사와 행안부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등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전입신고 서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할 때 가구주 연락처만 기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가구원의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바꾸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 협력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배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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