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 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5일 03시 00분


헌법재판소가 24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운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6조에 따르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지방의원#후원회#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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