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사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정 실장을 상대로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오후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 변호인은 전날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19일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법원이 재차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한층 힘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본질이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