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검찰은 인용 4일 뒤인 15일 가압류집행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에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 부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제공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와 유착관계를 갖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1억원을 빼돌리고 1억4700만원은 건네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넘어간 돈은 6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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