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재차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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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립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대학생 27명이 소속 사립대학교 8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해당 강사가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그대로 제공하는 등 수업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된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 행사 및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 2600여명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사 취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하며 학교법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립대학생 400여명이 소속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이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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