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역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의자, 유동규, 김용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①법인 설립 후 고가 인수, ②배당 후 증여, ③부동산 시행사 설립 후 투자, ④허위 소송을 통한 지급)을 정영학과 논의한 사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자식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만 김씨 측은,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실제 줄 마음이 없었는데도 허언을 한 것”이라는 기존 진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정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동규, 남욱 등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위 사람들은 이 사건 지분공여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예상되는, 유동규와 남욱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사람들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핵심 물증이 확보됐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통화 녹취록(‘정영학 녹취록’ 등), 문자메시지, 통화·계좌거래 내역, 금품을 조성·전달한 관련자들의 차량 입·출입 명, 금품수수 장소·전달 방법 등에 대한 검증 내역,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포렌식 증거, 각종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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