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송금의혹’ 관여 쌍방울 직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5일 10시 29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금 과정에 관여했던 쌍방울 중국 법인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중국 쌍방울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를 외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현재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책 등 사이에 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A씨는 이렇게 밀반출한 달러화를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 등과 함께 북한 측 인사에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도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11일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200만 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19년 경기도로부터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상당의 보조금 중 8억원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8일 안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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