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심야 할증…최대 40%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5일 11시 24분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 택시 심야할증이 오후 10시에 시작한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중형택시 할증시간은 당초 밤 12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 적용된다.

택시 요금 인상은 내년 2월1일 이뤄진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 오른 4800원이다.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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