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코로나 손실보상금 1953억원 지급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25일 11시 26분


정부가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운영한 병원과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일반영업장 등에 11월분 손실보상금 1953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총 19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305개 의료기관에 192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191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80개소), 1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547개소에는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15억원이다.

손실보상 신청 문의는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033-739-1792∼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의 경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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