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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트윈데믹 대비’ 해열진통제 50% 추가공급…매점매석 단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25 11:45
2022년 11월 25일 11시 45분
입력
2022-11-25 11:45
2022년 11월 2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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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환자 증가에 대비해 해열진통제 공급량을 늘린다. 제약사에 긴급생산을 지시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할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조제용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약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급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650㎎) 성분 해열진통제를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공급량을 확대한다. 13개월 간 월 평균 공급량은 6760만정이다.
특히 겨울철·환절기 수요 급증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5개월 간은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생산량을 60% 이상 늘린다. 이 기간 공급량은 7200만정이다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약가도 기존에 1정당 50원 수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70~9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약가 인상은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물량 기여도를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내년 12월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약제를 처방받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회 처방당 100~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1월까지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한다.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부 환수하는 등 이행 여부를 계속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및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수급량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매점매석으로 제재한다.
복지부는 도매상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가 파악될 경우 금지를 요청하고 형사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 분석을 통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에 공급보고 기간을 기존 출하 1개월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을 요청한다.
이번 조치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판매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과는 무관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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