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당시 김씨가 이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시장과 이들 정치인의 친분을 직접 확인해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남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자 직접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을 쳐다보는 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은 김씨가 로비를 맡았으면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등 성남시청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은 누가 로비를 했느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의 질문에 “2012년 초부터 제가 알기로 유동규·김용·정진상씨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과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최 전 의장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본인 등 초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환지 방식(개발 뒤 일정 규모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을 제안했으나 이 시장이 “절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으며, 이에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말에서 2012년초경 김씨에게 ‘이재명 설득’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1년 7월 모 설계회사에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하면서 ‘15% 정도 지분을 그쪽에 주고 (환지 방식)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제가 오케이 했다”면서 “설계회사 측에서 정 실장 측과 협의를 한다고 들었고, 3달 정도 협상을 진행하다 제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끝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의 설립에 합심한 이유에 대해서 “전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이재명 시장은 공사 설립을 원했다”면서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 사업 등 계획하는 모든 사업을 위해서 공사가 설립돼야 성남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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