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출근길에 우연히 수천만 원어치의 수표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가 주인을 찾아달라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 서구에 사는 자영업자 A 씨(40)는 자택 인근에 세워둔 자가용 주변에서 우연히 봉투를 발견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떨어진 봉투인가 싶어 내용물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권 48장, 1000만 원권 2장 등 총 68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있었다.
A 씨는 일일이 수표를 세어보고 사진 촬영을 했다. 이후 112상황실에 분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했다.
가게 영업시간 탓에 A 씨는 일단 봉투를 들고 북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까지 이동, 오후 1시 40분경 인근 동운지구대에 또다시 신고했다.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은 정확한 액수를 재차 확인했고 A 씨가 주운 수표를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에 등록했다. 이어 A 씨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뒤 습득자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 보관료 성격의 세금 22%를 내야 한다.
A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6개월 경과 시 권리 포기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도 작성했다.
습득물 등록 절차를 마친 수표를 보관 중인 경찰은 발행기관·번호 등을 토대로 소유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이 수표가 금융기관에서 1년 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소유자 파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6개월이 지나 세금 떼면 나머지는 나한테 준다고 한다”며 “그런 생각에 돌려준 건 아니다. 저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겠나.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선량한 마음씨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사하다”면서 “액수도 워낙 크지만, 분실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었을 수도 있다. 주인을 되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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