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 씨(32) 등 유튜버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A 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월 9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누군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수백 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리면서 소동이 일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투표관리관 1명과 개표 참관인 2명이 투표함을 직접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투표함을 두고 대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