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677대 피해 1심판결 무효…“재판부 잘못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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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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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뉴스1
대전지법. /뉴스1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 화재를 일으켜 차량 677대에 피해를 입힌 세차업체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무효처리됐다.

25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31)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천안지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는 양형기준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라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원조직법 상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합의부가 이 사건 1심을 심리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법률위반이며, 위법의 중대성을 비쳐봤을 때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면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대전지법 천안 단독판사가 다시 심판하도록 이송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받은 금고형 등은 무효처리가 되고, 피고인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재판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가게 된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단독판사에게 재판받아야 했지만 합의부에 배당됐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역시 잘못 배당돼 대전고법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문한 뒤 LP가스통이 설치된 차량 내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화재로 지하주차장 1만9211㎡가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수십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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