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5일 “제가 2014년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걱정해 저를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앞선 21일 재판에서 “2014년 12월10일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저를 불러 ‘이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하니 (사업에서) 빠지면 지분은 챙겨주겠다’고 했다”며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 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4억~5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정치자금 문제가 비화할 것을 걱정한 이재명 시장이 남 변호사를 배제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014년 김만배씨가 빠지라고 했는데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까지 줘놓고 왜 따지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제가 수사를 받으면 2014년 6월 선거 비용이 문제가 될 걸 걱정해 저를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해 반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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