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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명함 배포’ 노웅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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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18:17
2022년 11월 25일 18시 17분
입력
2022-11-25 18:17
2022년 11월 25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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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2.11.17/뉴스1
6·1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는 살포할 수 없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사 기록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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